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본 기관은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․운영 합니다.
-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-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
-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(주차장)
제2조 영상정보기기의 설치대수,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
설치대수 | 23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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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| 의령청소년문화의집 건물 내·외 |
제3조 관리 책임자 및 관리 담당자
의령청소년문화의집은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구분 | 부서명 | 성명 | 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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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정보 관리 책임자 | 운영총괄 | 김정수 | 055-574-2113 |
영상정보 관리 담당자 | 청소년사업팀 | 박경찬 |
제4조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 기간, 보관 장소 및 처리 방법
촬영시간 | 24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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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관기간 | 촬영일로부터 30일 |
보관장소 | |
처리방법 |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합니다. |
제5조.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의 요청
정보주체는 의령군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(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)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·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사항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절사유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.
-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
- 열람 등의 요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-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해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녹화 화면에 정보주체가 아닌 타인의 영상정보가 있을 경우 타인의 영상정보는 마스킹을 처리한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.
제6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․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.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․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.
확인방법 | 영상정보 관리 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여 의령청소년문화의집 사무실 내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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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장소 | 의령청소년문화의집 |
제7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.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, 개인영상정보의 위․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, 열람 시 열람 목적․열람자․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
제14조. 영상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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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, 변경된 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며, 직전 방침에서 아래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.
영상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수 있는 표 입니다. 주요 개정내역 변경사유 2025년 8월 14일 신규 제정 - 이 영상정보처리방침은 2025년 8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