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과후아카데미

방과후아카데미

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란?
여성가족부와 의령군에서는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의령청소년문화의집을 기반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(초등 4학년 ~ 중등 2학년)의 자립역량을 개발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방과후 체험활동, 학습지원, 급식,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정책지원 사업입니다.

의령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“미래를 창조하는 배움터” 는 미래사회를 창조해나갈 전인적이고 핵심적인 리더 인재를 육성하는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,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조화로운 학력신장과 미래를 대비한 창조교육, 진취적인 품성함양, 참여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‘세상을 보는 눈’이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.

법적근거

  •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(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)
  •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3(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), 제33조의4(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), 제33조의5(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

사업목적

  •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의 권리∙의무∙책임을 배우는 전인적 성장 발달 도모
  • 맞벌이·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교육복지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성장기반 마련
  •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인적자원 활용

추진방향

  •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활동·복지·보호체계 역할 수행
    •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
    •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부합하고, 청소년·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과정 운영
  •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호 신뢰 및 연계 강화
  • 다양한 지역사회 인적·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종합서비스 제공
    • 지역사회 공공기관, 사회단체, 기업, 개인 등의 물품지원 및 후원, 자원봉사, 재능기부 등 다양한 자원 연계 활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