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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령청소년문화의집 물품대여신청

  • 관리자
  • 2024-03-20
  • 조회수 524

<물품 대여 절차>

첫째, 의령청소년문화의집 담당자(055-574-2113)에게 연락하여 물품 보유 및 대여를 문의한다

둘째, 본 게시글에 첨부된 물품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의집 이메일(youth2113@naver.com)으로 전송한다.

셋째, 이메일을 확인한 담당자가 유선을 통하여 연락하여, 대여일정을 확정한다.


<유의사항>

첫째, 물품의 분실, 파손 등의 경우에는 반납기일이 지난 후 3일 뒤까지 변상하여야 한다.
둘재, 물품의 상태 확인등의 경우가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연락하여 방문한 뒤 확인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