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물품 대여 절차>
첫째, 의령청소년문화의집 담당자(055-574-2113)에게 연락하여 물품 보유 및 대여를 문의한다
둘째, 본 게시글에 첨부된 물품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의집 이메일(youth2113@naver.com)으로 전송한다.
셋째, 이메일을 확인한 담당자가 유선을 통하여 연락하여, 대여일정을 확정한다.
<유의사항>
의령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동아리연합회-동아리 신청서
다목적실(강당) 이용신청- 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근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