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운영시간) 청소년문화의 집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평일(화요일∼금요일): 10:00∼21:00
2. 토요일, 일요일: 10:00∼19:00
3. 휴관일: 토·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, 월요일
제3조(이용신청 및 허가)
① 「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9조제1항에 따라 다목적 강당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장(이하 “시설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시설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, 사용허가의 결정으로 신청자가 이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이용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,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.
제4조(이용취소 및 변경) 제3조에 따른 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제5조(이용료 등의 징수)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다목적 강당의 이용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.
제6조(이용료 감면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한다.
1. 국가 또는 의령군이 주관하는 행사
2. 의령교육지원청과 의령군이 협의를 거친 행사 또는 관내 초, 중, 고등학교장이 주관하는 청소년행사
3. 그 밖에 청소년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제7조(대장 등 비치)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,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.
1. 운영일지
2.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
3.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자 명단
4. 시설물 안전점검 기록대장
5. 자료대장
6. 그 밖에 필요한 대장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